WEBZINE Vol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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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-Stop FAQ
도제
과거 외부평가를 보지 않고 이수상태였던 학습근로자가 다시 외부평가를 보고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?
또한, 외부평가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 기간 및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?
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 응시가능하며,
최초 응시하여 불합격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횟수에 제한없이 추가 응시 할수 있지만, 외부평가 응시기한 이후의 응시는 제한됩니다.
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22조(외부평가)
③
외부평가 최초응시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가능하며, 훈련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④
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초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.
⑤
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응시기한 이후의 응시는 제한하며, 외부평가 응시 기한은 평가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재직자
P-TECH 공동훈련센터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.
1)
참여대상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
일학습병행 미참여 대학은 ‘신규참여’,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‘유형추가’로 신청
2)
자격요건 : 협약기업 5개 이상, 참여 학습근로자 20인 이상 모집
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서 P-TECH 사업유형 추가 시, 학습근로자 수가 20명 미만*이라도 별도 반 편성·운영 가능한 경우 가능
* 단, 모집인원의 50% 이상은 도제학교 훈련 이수자로 모집
‣ 학습근로자 참여요건
순번
대상
비율
1
-
도제학교 훈련 이수자(예정자)
50% 이상
2
-
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취업(예정)중인 직업계고 졸업생
*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
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,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 직업계열학과
-
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훈련 L3이하 비학위과정 이수자(고졸)
-
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(고교위탁)과정 이수(예정)자(고졸)
50% 이하
‣ 학습기업 참여요건
순번
대상
1
-
도제학교 학습근로자 및 L3 이하 재직자 비학위과정 이수자를 채용 중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
2
-
직업계고 졸업생을 채용 중인 현장실습 참여기업 및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(고교위탁)과정 이수자를 채용 중인 기업 등
* 협약기업은 도제학교와 P-TECH 훈련을 함께 실시해야함.
** P-TECH만 참여하는 기업은 2년 이내 도제학교에 참여해야 함.
IPP
선이수 교과목 인정심사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?
해당 자격 직종에 대하여 과거에 훈련과정이 개발되고, 훈련을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(HRD-Net 상에서 확인 가능)
1.
이전에 인정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, 훈련 운영된 적이 없다면, 해당년도 선이수를 신청할 수 없음
2.
관련 NCS 자격 직종에 대해 훈련과정 선개발 및 운영 후, 참여 학생에 대하여 선이수 신청 가능
예) 21년도 컴퓨터개론(SW_L5) 훈련과정 개발 인정 및 운영 실시 -> 21년도 2학년이었던 A가 22년도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, SW_L5에 대하여 선이수 인정심사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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